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4. 13〉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3〉
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2. 4. 13〉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4. 13〉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2024. 9. 25〉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