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주거 및 환경개선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3.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지원
4.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5. 상담 및 정보제공
6.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1.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동절기(1월, 2월)ㆍ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개정 2021.7.9., 2024.5.17.>
12. 미혼 한부모가족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족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생계비 지원(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최대 3년, 지급기준일은 매월 1일) <신설 2021.7.9.> <개정 2024.5.17.>
가. 삭제 <2024.5.17.>
나.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다. 의무조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 대상자
13.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다. <신설 2024.5.17.>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9.>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9.>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9.>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