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개정 2022.12.30.>
라. 관내에 소재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본목신설 2024. 7. 17.]
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4.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이란 제4호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본호신설 2020.5.20.〕<삭제 2024. 7. 17.>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20., 2022.12.30.>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개정 2020.5.20., 2022.12.30.>
2.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대상 학생
② 제1항의 가족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할 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 한다.<개정 2020.5.20., 2024. 7. 17.>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이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개정 2024. 7. 17.>
3.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
④ 학사과정 졸업 후(본 조례를 통해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 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대출ㆍ장학금 신청증명서 <개정 2024. 7. 17.>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3. <삭제 2024. 7. 17.>
4.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제5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로 한다.
③ 신청인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대학생 학자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 신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하여야 한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삭제 2022.12.30.>
3.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본호신설 2022.12.30.〕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제4호에서 이전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