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4.21.>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시장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 고충상담지원 사업 <개정 2021.4.21.>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3. 남녀고용평등 교육사업
4.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21.4.21.>
5. 여성노동자 복지 및 가족복지 사업 <개정 2021.4.2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