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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6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시장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과 부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무 대상기관

위원의 직무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의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10조

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심의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9조

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등이 수용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