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및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이 조례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6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여성ㆍ청소년ㆍ노동ㆍ상공업ㆍ농업 등 여러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및 의지가 충만한 사람
3. 협의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
4.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협의회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을 두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 시민ㆍ여성ㆍ기업가ㆍ교육자 등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5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담당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동회장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