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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법」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