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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평택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이하“방과 후”라 한다)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20.)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계획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