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8.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1.3.)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3.)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신설 2021.11.3.)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다양한 나이, 계층 등 주민의 평등한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8.06.)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1.11.3.)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개정 2021.11.3.)
3.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1.11.3.)
4. 삭제 <2021.11.3.>
5. 삭제 <2021.11.3.>
6. 삭제 <2021.11.3.>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8.3., 2025.08.06.)
1. 해당 읍ㆍ면ㆍ동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08.06.)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개정 2025.08.06.)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6개월 이상 속한 사람 (개정 2025.08.06.)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평택시의회 의원
3. 평택시 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1.11.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등을 근거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②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③ 선정위원회는 모집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단서 개정 2021.11.3., 항 이동 2025.08.06.)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계획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항 이동 2025.08.06.)

제8조의2

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 이내로 읍ㆍ면ㆍ동장이 구성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는 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해당 읍ㆍ면ㆍ동 학교ㆍ기관ㆍ단체 추천자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연임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8.06.]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임기 중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②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2025.08.06.)
③ 제2항에 따른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 개정 2025.08.06.)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제16조에 따른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08.06.)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3.)
④ 위원은 위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항 신설 2025.08.06.)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과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2021.11.3., 개정 2025.08.06.)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8.06.)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21.11.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8.06.)
2.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1.11.3.)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자치회장의 직무 등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둔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⑤ 자치회장의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항 신설 2025.08.06.)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항 신설 2025.08.06.)

제14조

간사·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액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삭제 <2021.11.3.>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의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21.11.3.)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7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1.11.3.)
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 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참여자는 총회 참석자로 본다. (개정 2025.08.06.)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8.06.)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3.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

자치계획의 확정

① 제21조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 및 공고를 거쳐 자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8.06.) [조제목 개정, 전문개정 2021.11.3.]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8.06.]

제25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항 신설 2025.08.06.)

제26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