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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55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예찰ㆍ방제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의 반장은 평택시 농업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공유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무

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방제추진 인력지원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