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조 문화권이자 과거 역사ㆍ지리ㆍ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인 오산ㆍ수원ㆍ화성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수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조 문화권이자 과거 역사ㆍ지리ㆍ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인 오산ㆍ수원ㆍ화성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수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오산시, 화성시와 긴밀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오산ㆍ수원ㆍ화성(이하 “산수화”라 한다)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적극 협력한다.
시는 산수화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시 및 인근 도시 지역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상생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ㆍ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때,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현장방문,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한 도농 교류증진 사업
2.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 등 각종 행사
3.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포럼, 주민교육 사업
② 삭제(2023.07.12)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