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몸노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듣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강화군 단군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몸노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듣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강화군 단군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화군 단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문 상담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 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콜센터는 강화군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기본으로 듣는 케어콜 서비스
2. 케어콜 서비스 결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
2.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