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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4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 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등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국ㆍ실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시민단체 대표
다. 공공갈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공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나. 해당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
다. 그 밖에 공공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중 2명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하되,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거나 해당 공공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이 조정되면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협의결과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2.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비밀 준수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및 제16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의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구청장은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