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
다. 다함께 돌봄 센터의 장
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3. 2. 2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4.>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2. 24.>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