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7.>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용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8.>
6.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4.11.8.>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신설 2020.11.0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7.]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