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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53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