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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3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함께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함께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함께 돌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 돌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 지원
2.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ㆍ간식 지원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 순위를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5.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5.6.>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2.5.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5.6.>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2022.5.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결산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돌봄 시설이나 단체 등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다함께 돌봄 공동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다함께 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의 교장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 소속 관계 공무원
4. 돌봄 시설의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