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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3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5.9.26.>
4. 삭제 <2025.9.26.>
5. 삭제 <2025.9.26.>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2025.9.26.> 1.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9.26.>

제4조

삭제

삭제<2025.9.26.>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시설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기 휴관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6., 2025.9.26.>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6., 2025.9.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 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8.6., 2025.9.26.> ③ 삭제 <2025.9.26.> <개정 2021.8.6.>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8.6., 2025.9.26.>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개정 2021.8.6.>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1.8.6.>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개정 2021.8.6.>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25.9.26.>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만,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②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신설 2025.9.26.>

제11조

유지관리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6., 2025.9.26.>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삭제 <2025.9.26.>
④ 삭제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2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3조

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5.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중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여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6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9.26.>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9.26.>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5.9.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9.26.>]

제17조

재계약

① 수탁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16조에서 이동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