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