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취학연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중구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력협의회(이하 “교육협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협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 및 중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2. 중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교육협력협의회 특성상 구성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교육협력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소관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교육협력협의회를 대표하고, 교육협력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이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교육협력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협력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교육협력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교육협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교육협력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회 개최가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협력협의회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육협력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