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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2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 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ㆍ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

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15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25., 2025.7.17.)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지역 활동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5.)

제22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