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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2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3.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제5조

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이용 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