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가피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가피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