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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일괄개정훈령자치법규 2191527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0015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가피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