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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52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경상남도 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에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예술회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예술단에는 경상남도 도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과 사무국을 두며, 극단은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제작, 운영, 사무를 담당할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3.3.30., 2024.6.13.>
④ 극단은 연극, 뮤지컬 등을 제작ㆍ공연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⑤ 극단과 사무국의 인원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30.>

제3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13.>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 관련사업,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연습과 공연 등을 총괄한다. <개정 2023.3.30.>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단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감독의 위촉
3. 제12조에 따른 예술단 공연 관련 기획ㆍ출판ㆍ강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립예술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장, 도립예술단업무 담당과장,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회관 소속 예술단운영지원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4.6.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6.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6.13.>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제5조

위촉

①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위촉하고, 예술단원과 사무직원은 제6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4.6.13.>
② 예술감독과 사무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무직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30., 2024.9.26.>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4.6.13.>
④ 예술감독, 예술단원과 사무직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30.>
⑤ 예술단원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⑥ 단원의 위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6.13.>
⑥ 삭제 <2023.3.30.>

제6조

전형위원회

① 예술단은 단원의 선발ㆍ위촉을 위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전형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이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한다.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4.6.13.>

제7조

해촉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당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4.6.13.>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으로서 위촉기간 중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개정 2021.8.5.>
5.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종합평정결과 사무직원으로서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예술감독과 사무직원은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예술단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30., 2024.6.13.>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3.30.]

제9조

예산 및 수입금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경상남도의 예산으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 등의 호봉산정ㆍ급여ㆍ제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30.>
③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④ 예술단의 공공단체 행사 및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처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30.>

제10조

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1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소외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입장료 감면 기준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3.30.>
②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징수된 입장료는 경상남도의 세입으로 한다.
④ 입장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문화예술사업 시행

① 단장은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 등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단 공연 관련 기획ㆍ출판ㆍ강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경상남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예술단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④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단이 보유한 장비 및 소품 등을 지역예술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