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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52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하 “산업재해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본조신설 2023.5.10.]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예방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5.10.>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포상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산업안전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산업안전대상 수여에 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3.5.10.>

[제6조에서 이동 <2023.5.10.>]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5.10.>]

제7조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등 지원
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5.10.>]

제8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3.5.10.>]

제9조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ㆍ변경
2.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0.>
1.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