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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52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4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등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시ㆍ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