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개정 2024. 4. 4.>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4.>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전문기관 육성 <개정 2024. 4. 4.>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4. 4.>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개정 2024. 4. 4.>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개정 2024. 4. 4.>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개정 2024. 4. 4.>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개정 2024. 4. 4.>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개정 2024. 4. 4.>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입주지원 <신설 2024. 4. 4.>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개정 2024. 4. 4.>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개정 2024. 4. 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개정 2024. 4. 4.>
2. 도내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移轉)하는 기업 <개정 2024. 4. 4.>
3. 삭제 <2024. 4. 4.>
<삭제 2024. 4. 4.>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4.>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업무 실장ㆍ국장 <개정 2024. 4. 4.>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개정 2024. 4. 4.>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 4. 4.>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4. 4.>
<삭제 2024. 4.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4.>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4. 4. 4.>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