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