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심야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