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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5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19-11-07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심야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