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제2항의 심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