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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1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ㆍ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