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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1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6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