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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151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6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ㆍ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ㆍ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