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51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당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도로ㆍ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9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 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
1. 중증 보행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 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시에 이용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대상자로 등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3.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임산부로 정의된 기간

제17조

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12조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전체 차량의 상시 운행이 곤란한 경우 보유 차량 중 일부만을 지정하여 상시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ㆍ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점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 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2조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 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 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결정할 때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당진시를 우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경기도 평택시
3. 대전광역시
4. 서울특별시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
②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운행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의6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8.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 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9.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한다.
⑥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 교육
3.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다.
⑦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