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를 따른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시정정책자문단에서 이를 대행한다.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2022.10.13.> [제목개정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