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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50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사천시와 사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사천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어통역

① 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등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⑤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어의 교육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천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9조

제9조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