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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9150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 하는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5.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1.>
7.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6. 1.>
8.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6. 1.>
9.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0.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지자체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3.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란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협의와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ㆍ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2. 4. 14.>
16. “전담부서(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 4. 14.>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1.>]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와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

제6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 6. 1.>]

제7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6. 1.>]

제8조

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개정 2021. 6. 1.>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

제9조

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0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1조

위탁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의 일부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거짓 진술, 거짓 증명)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득시설물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소득법인 등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 받은 보조금의 2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7조

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장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실과소장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지역사회의 통상적인 기준),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소비자분쟁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및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22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마을 만들기 기초 조사 및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ㆍ국외 네트워크 구축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7.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추진
8. 마을 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9. 농촌협약 추진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자체와 주민 간 의견수렴 <개정 2022. 4. 14.>
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신설 2022. 4. 14.>
11. 농촌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신설 2022. 4. 14.>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1.]

제23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4. 14.>
② 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4. 14.>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22. 4. 14.>

[본조신설 2021. 6. 1.]

제24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25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 해서는 안 된다.
③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28조

포상

군수는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29조

성주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1.>
6. 중간지원조직 수탁자 선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1.>
7. 중간지원조직 수탁자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1.>
8. 중간지원조직 시행 결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1.>
9.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1.>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ㆍ기본ㆍ시행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신설 2021. 6. 1.>

제3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관리 부서장, 농정업무 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농업인지원 직속기관장, 시설물 소재지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1.>, <개정 2022. 4. 14.>
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6. 1.>]

제3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6. 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자문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제37조

기본내용

①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제38조

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4.>

제39조

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0조

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14.]

제41조

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2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3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2. 4. 14.]

제4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5조

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6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2. 4. 14.]

제47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4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4.]

제50조

준용규정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