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 및 저수지 등을 관리ㆍ감독을 하는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ㆍ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