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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50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5ㆍ16〉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매촉진시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매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상공인 및 부서 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④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제5조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계부서는 지역상품 목록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제6조의2

사업주체의 노력

사업주체는 지역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제7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