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5ㆍ16〉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매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상공인 및 부서 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④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계부서는 지역상품 목록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사업주체는 지역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