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셔틀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