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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50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의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