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7. “반려견 돌봄 쉼터”란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등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ㆍ기증 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마.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대문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등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 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형성을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6.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7.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8.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9. 동물보호 구민운동의 지원
10.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11.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12. 반려견 놀이터 및 편의시설 운영
1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제2항제2호의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구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운영 제반사항에 관한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활동 등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활동에 따라 포인트 제공 등과 같은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구 관내 시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동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시설의 반려동물 동반 이용 환경 조성
2.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의 확대 및 관련 정보 제공
3. 안내문, 위생덮개 등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반려동물 동행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반려동물 동행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8.]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 4. 8.>]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및 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8.]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4.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⑤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