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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8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개인 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구청장은 북한 및 북한 주민과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을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① 구청장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및 역사적 여건 등이 구와 유사한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추진 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