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 및 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시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2. 인증수수료 등 납입영수증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매년 1회 이상 시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2. 시 및 구ㆍ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제4조의 시설 관리인 또는 건축주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