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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8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07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인 사람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말한다)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