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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8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를 신속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