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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8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7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개시ㆍ폐지하려는 경우
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

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