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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48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제3조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ㆍ군은 기본계획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가 명소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생태관광지 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교육, 인재 양성과 그 활용
8.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가이드 인증
9.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을 포함한다)의 보전
10.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1. 생태관광 지표 연구 및 현장 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 복지적 측면, 지속가능 발전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울산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자원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가이드 인증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태관광협의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ㆍ의견청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7. 생태관광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태관광지 인증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구ㆍ군과 협의를 거쳐 울산 생태관광지 인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울산 생태관광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생태관광지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 생태관광지로 인증받은 관광자원이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진하는 철새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생태관광과 관련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6.]

제14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