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ㆍ군은 기본계획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가 명소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생태관광지 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교육, 인재 양성과 그 활용
8.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가이드 인증
9.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을 포함한다)의 보전
10.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1. 생태관광 지표 연구 및 현장 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 복지적 측면, 지속가능 발전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울산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자원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가이드 인증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태관광협의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ㆍ의견청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7. 생태관광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구ㆍ군과 협의를 거쳐 울산 생태관광지 인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울산 생태관광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생태관광지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 생태관광지로 인증받은 관광자원이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진하는 철새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생태관광과 관련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6.]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