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울산광역시 본청, 소방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2. 시의회사무처
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