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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4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6로 108(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12. 3.>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입양봉사실, 교육실, 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25.>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제8조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매표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6조

입장료

① 입장료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각각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입장 대상 동물

입장 대상 동물은 소유자등(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2026. 6.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시장은 위탁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