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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7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의2.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와 같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4. 기술기반창업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창업ㆍ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
2. 창업ㆍ벤처기업 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
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7. 기술기반창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시장은 창업자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의3

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의4

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

시장은 기술의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